‘서부지법 난동’ 건물에 기름 뿌린 남성, 징역 4년 6개월···法 “비판과 폭력은 구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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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건물에 기름 뿌린 남성, 징역 4년 6개월···法 “비판과 폭력은 구분돼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방화를 모의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다수의 신체, 생명,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던 행위”라며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문을 제출했고 한 차례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고, 합리적 비판과 불법적 폭력은 구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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