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진야(27·대전하나시티즌)가 대체 복무와 관련한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경고 처분을 받은 건 적법하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
이 같은 허위 공익복무 실적을 적발한 문체부는 2023년 7월 김씨에게 경고 처분을 했고 이에 따라 복무 시간 34시간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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