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한 뒤 유튜브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65)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과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시 한 번 이 사건 행위가 여론조사 결과 왜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봤는데 피고인이 카드뉴스에 지지율을 표시하며 '강북구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중 적극 투표층'에 국한된 지지율인 것을 기재하지 않은 채 전체 지지율인 것처럼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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