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콜마홀딩스 및 대표이사 윤상현을 상대로 낸 경영합의 위반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심문기일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콜마홀딩스 및 윤상현이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 및 개최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되고, 개최 시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경영합의서에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사업경영권을 윤여원 대표에게 부여하고,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이를 적법하게 지원·협조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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