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무혐의 결론낸 경찰 "관봉권이 특활비라 단정 못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김정숙 여사 무혐의 결론낸 경찰 "관봉권이 특활비라 단정 못해"

경찰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과 관련해 일부 관봉권 결제는 확인했지만, 특수활동비라고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김 여사의 옷값 결제 당시 관봉권 사용은 확인했다.

경찰은 "청와대 제2부속실 관계자가 다수의 의상 등 제작·판매업체에서 김 여사의 의상 대금을 현금 등으로 결제했고, 그중 일부를 관봉권 형태의 5만원권으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