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이재명 정부 언론 개혁의 핵심 입법인 방송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EBS 사장 선출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EBS법을 놓고 필리버스터 대결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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