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임원의 수백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원규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PF 대출금을 유용한 혐의(특경법상 배임·수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LS증권 본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2억원, 5억5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김 전 본부장으로부터 시가 4천600만원 상당의 그림 한 점을 3천만원에 수수하고, 그의 대출금 유용을 눈감아준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