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로나 vs 메론바…빙그레, 포장 유사성 인정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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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로나 vs 메론바…빙그레, 포장 유사성 인정 2심 승소

앞서 빙그레는 '메로나'와 서주의 '메론바' 제품 포장지가 비슷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서주 측에 포장 사용 중지와 폐기를 요구했다.

이후 빙그레는 항소심을 통해 "메로나는 포장 자체로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빙그레는 이러한 성과를 쌓는 데 상당한 질적·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며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빙그레 측은 "아직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해 정확한 판결 요지는 알 수 없지만,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다"며 "해당 제품(서주 메론바)이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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