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를 사칭해 여러 업체로부터 뜯은 범죄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9일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 8명의 돈 약 6천500만원을 조직원들에게 송금받고, 이를 포함한 범죄 수익금 약 7천만원을 11차례에 걸쳐 출금하거나 이체한 뒤 가상화폐를 구입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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