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지원 사업 선정 청탁을 한 교수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전 부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영 부산시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천3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B씨와 C씨는 2016년 9월 당시 부산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인 김 전 부시장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 690만원을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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