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행 경비 지원 받은 부산시 전 부시장 집행유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가족여행 경비 지원 받은 부산시 전 부시장 집행유예

대학 지원 사업 선정 청탁을 한 교수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전 부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영 부산시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천3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B씨와 C씨는 2016년 9월 당시 부산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인 김 전 부시장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 690만원을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