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은 지속 가능한 어촌 유지를 위해 연간 60만원의 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어업 관련법에 따른 어업인 자격을 갖추고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해서 울주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다.
어업 경영체로 등록돼 실제로 경영에 종사한 어업인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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