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노동자 임금 7천만원 떼먹은 사업자 집행유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사 노동자 임금 7천만원 떼먹은 사업자 집행유예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수천만원을 떼먹은 사업자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옥살이를 면했다.

A씨는 2022년 9월∼2024년 1월 전북 익산에서 아파트 칠공사를 하면서 페인트공 등 노동자 8명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7천2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노동자들이 합의금 및 대지급금 등으로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과 합의한 노동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해 보인다"고 감경 사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