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마지막 법안이었던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EBS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방송 3법 중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은 각각 지난 5일,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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