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중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추천권은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 몫을 가져간다.
방문진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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