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VS 쏘스뮤직, 5억 손배소… 법원, 카톡 증거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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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VS 쏘스뮤직, 5억 손배소… 법원, 카톡 증거로 채택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3차 변론기일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채택됐다.

앞서 지난 5월 30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는 쏘스뮤직 측이 준비한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공개됐다.

당시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채택 불가를 주장했으나, 쏘스뮤직 측은 “위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지 않았다”며 “사전 동의를 받은 자료”라고 반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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