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장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반복적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멈추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재차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그 지속 시간이나 횟수와 관계없이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현행법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일 경우에만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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