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편이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수차례 목을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과 수면제를 먹고 잤다.아내를 폭행하거나 밟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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