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이었던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EBS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가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3/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이 각 분야에 분배됨에 따라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공영방송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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