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동 '투블럭남'과 방화모의 30대男, 징역 4년 6월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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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동 '투블럭남'과 방화모의 30대男, 징역 4년 6월형 선고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청사에 불을 붙이려던 ‘투블럭남’ 심모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라이터 기름통에 구멍을 내 손씨 등에게 건네고, 깨진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에 기름을 뿌리게 한 후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아 방화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이 법원 문 앞에서 참가자들을 막을 때부터 폭행을 가하며 물리력을 행사해 법원 앞까지 진입했다”며 “1층 출입구가 통제되자 당직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약 3700만원 상당의 폐쇄회로(CC)TV와 방재·저장 장비를 파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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