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청사에 불을 붙이려던 ‘투블럭남’ 심모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라이터 기름통에 구멍을 내 손씨 등에게 건네고, 깨진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에 기름을 뿌리게 한 후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아 방화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이 법원 문 앞에서 참가자들을 막을 때부터 폭행을 가하며 물리력을 행사해 법원 앞까지 진입했다”며 “1층 출입구가 통제되자 당직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약 3700만원 상당의 폐쇄회로(CC)TV와 방재·저장 장비를 파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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