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당시 방화 모의한 30대 남성 징역 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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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당시 방화 모의한 30대 남성 징역 4년6개월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력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방화를 모의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방화를 시도한 이른바 '투블럭남' 심모(19)씨에게서 기름통을 받고는 약 15초간 법원 1층 내부에 기름을 뿌린 혐의도 있다.

심씨는 이후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뒤 법원 안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1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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