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삼계탕·염소탕·냉면 등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 결과…6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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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삼계탕·염소탕·냉면 등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 결과…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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