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2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16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과거 4차례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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