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이즈 숨기고 청소년 성 매수 50대 남성에 징역 7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법원, 에이즈 숨기고 청소년 성 매수 50대 남성에 징역 7년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2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16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과거 4차례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