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가상자산 투자 처분 과정을 생략한 행위가 등록 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했다고는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게 만들거나 장애를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 직후 김 전 의원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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