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불법대부·추심행위에 직접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이용중지 대상으로 확대돼, 이달 11일까지 금융감독원 53건, 서민금융진흥원 17건 등 70건이 이용중지됐다.
이에 금융위는 금감원·서금원·지자체 등에 신고하면 불법 대부·추심 전화번호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용 중지하겠다고 했다.
또 불법추심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 금감원을 통해 불법추심자에게 법적대응 중인 사실을 알리고 추심을 중단하도록 통보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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