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통합진보당 사례를 들며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특검 수사 결과 추 의원의 표결 방해 행위가 확인된다면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피해 갈 길이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에 이어 추 의원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해체라는 국민적 분노 앞에 직면할 것”이라며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를 보면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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