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지났어도 과실없으면 입국 허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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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지났어도 과실없으면 입국 허용돼야"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외국인 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근로자의 잘못이 없다면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일단 출국한 A씨는 한국 재입국 절차를 밟던 중 결핵 의심 증상이 발견됐고, 정밀 검진을 받는 과정에 앞서 법무부로부터 받았던 사증발급 인정서의 유효 기간(3개월)이 지났다.

권익위는 이에 A씨에 대한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가 유효하고, 인정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것에 A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국내 입국을 허용하도록 법무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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