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부 기온이 치솟아 실외보다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수용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온도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일 ‘뜨거운 여름이 형벌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한 보고서로 수형자들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교정시설의 실내 온도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교정시설을 열악한 환경으로 유지하는 것은 현대 행형이 추구해야 할 재사회화라는 교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수형자가 법공동체의 노선을 일탈해 스스로 자유 박탈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더라도 자유 박탈 이외에 추가로 비인간적 고통을 부과하는 것을 용인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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