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 아파트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등 모든 유형의 '주택'에 대한 외국인의 매매 거래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까지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또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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