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법’적 대형마트 규제 안돼…생태계 주체들 배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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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법’적 대형마트 규제 안돼…생태계 주체들 배려해야”

유통법 개정안을 통해 2013년부터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희미해지면서, 1~2년 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고 있다.

그는 “10여년 전부터 줄곧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오로지 2개 축만 놓고 법에 변화를 주지 않으니 그 중간에 있는 입점 소상공인과 납품기업, 인력 제공업체 등 중소형 업체들에 대해선 빈틈이 생긴 것”이라며 “무작정 규제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 생태계 내 다양한 이해 주체들에 대한 배려나 보호 등을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도 있고, 전통시장에 있는 소상공인도 있고, 대형마트 안에 있는 소상공인도 있다”며 “이들은 다 각자 적성에 맞게 자리 잡고 있는 소상공인들인데 대형마트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적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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