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주 법원에서 부과받았던 4억6400만달러(약 6500억원) 규모의 민사사기 벌금이 항소심에서 취소됐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21일(현지시간) 마러라고 리조트 등 자산 가치를 부풀린 혐의로 내려졌던 벌금형에 대해 “헌법상 과도하다”며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또 다른 법원이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며 이번 판결을 주 최고법원인 뉴욕주 항소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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