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모델들을 성폭행하거나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든 전·현직 대표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혐의와 관련해서도 “테스트용 영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했다”며 “촬영 과정에서 어떤 조건이나 협박도 없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2023년 1월 성인 화보 테스트를 빌미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영상 11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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