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전심사 청구제'를 기존 30종에서 31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사전심사 청구제'는 대규모 비용이 발생하거나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에 간소한 서류로 미리 심사를 받는 제도다.
사전심사를 원하는 민원인은 담당 부서와 상담 후,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민원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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