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의상을 사는 데 특활비를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청와대 측은 당시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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