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유발해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충남 아산시 탕정명 매곡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면허 과속 운전하던 10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 현장 (사진=아산소방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4시 9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시속 143∼159㎞로 과속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사고를 일으켜 택시 기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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