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일본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가기 위해 필요한 광견병 항체 검사, 국내 검사기관에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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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일본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가기 위해 필요한 광견병 항체 검사, 국내 검사기관에서도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전염병검사과)를 광견병 항체 검사기관으로 지정했고, 8월 2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일본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가려는 경우 일본 농림수산성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항체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여 기존에는 혈액 샘플을 채취한 후 일본 검사기관으로 보내야 했으나, 국내 검사기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전염병검사과)가 지정됨에 따라 혈액 샘플을 일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모든 절차를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광견병 항체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 일본으로 혈액 샘플을 보내는 건수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금번 검사기관 지정으로 반려인들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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