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전염병검사과)를 광견병 항체 검사기관으로 지정했고, 8월 2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일본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가려는 경우 일본 농림수산성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항체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여 기존에는 혈액 샘플을 채취한 후 일본 검사기관으로 보내야 했으나, 국내 검사기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전염병검사과)가 지정됨에 따라 혈액 샘플을 일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모든 절차를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광견병 항체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 일본으로 혈액 샘플을 보내는 건수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금번 검사기관 지정으로 반려인들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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