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예외가 가능하다"... 법제처, 전석훈 의원의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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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예외가 가능하다"... 법제처, 전석훈 의원의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21일, 유치원 및 각급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자신의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공식 법령 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법제처는 회신문을 통해,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 시설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은 포함하되, 유치원 등 즉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제외하는 내용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제외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재도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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