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처음 본 여성을 화장실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전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피해자를 찌른 뒤 몸을 만지거나 옷을 벗기려 하지 않는 등 강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군 복무 불안감으로 복귀를 거부한 채 범행을 저질렀고, 흉기를 구입한 것도 타인을 해할 목적이었다”며 “충동적 범행이라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만큼 강간 및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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