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흡연장 이웃 살인' 최성우, 2심도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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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흡연장 이웃 살인' 최성우, 2심도 징역 30년 선고

망상에 빠져 같은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우(29)가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는 원심이 이미 충분히 고려했고 원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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