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 씨가 2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뉴스1) 황 씨는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뒤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씨는 2022년 초부터 12월까지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회삿돈 43억4000여 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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