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2월 금융사가 ELS 자율배상을 실시하면 제재와 과징금을 경감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노조 교육문화홍보본부 강누리 부장은 와 통화에서 “자율배상은 민사적 책임이고 과징금은 행정적 책임인데 당국이 민사적 책임과 별개로 행정적 책임을 묻는 건 이중 부과”라며 “은행이 이득을 본 금액에 대해서만 행정적 책임인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 정부에서 당국은 은행이 자율배상을 하면 과징금 감액을 해주겠다고 해서 은행들이 자율배상을 실시했다”라며 “지금 당국의 주장은 자율배상과 별개로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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