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외국인 토허제’ 지정...2년 실거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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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외국인 토허제’ 지정...2년 실거주 의무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외국인 주택 매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호주는 지난 4월부터 2년간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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