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다음 달 9일 열린다.
헌재는 조 청장의 탄핵소추 사유를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로 계엄 해제 의결권·대의민주주의 침해 및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선관위 및 선거연수원 출입을 통제해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11·9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진압 등 3가지로 정리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고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한 계엄군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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