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속속 도래하는 가운데, ‘조기 분양’을 통해 주거안정을 가능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협의를 전제로 조기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 발의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난 날까지는 임대사업자 지위 유지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겨 민간임대주택 공급 안정화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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