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점포경영개선 지원 △점포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4개 분야다.
전체 비용의 50%를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2022년 8월 18일 이전에 개업해 3년 이상 영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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