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금지된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다.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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