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본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갈 때 필요한 광견병 항체 검사를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일본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항체 검사를 받아야 했다.
농식품부는 일본으로의 반려동물 혈액 샘플 검사 의뢰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4월 일본 측에 국내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