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살인 후 '일베 인증' 김성진, 1심 무기징역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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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살인 후 '일베 인증' 김성진, 1심 무기징역에 항소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무차별 살인을 한 김성진(33)이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32·남)이 1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주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다만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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