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행인에 시비·패싸움한 폭력 조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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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행인에 시비·패싸움한 폭력 조직원…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길을 걷다가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씨(2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너희 이리 와 봐”라며 B씨 일행을 불러세운 뒤 시비를 걸면서 말다툼을 벌였고, 이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2명도 시비를 걸어온 A씨 등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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