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사재기' 제동... "실거주 안하면 이행강제금·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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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사재기' 제동... "실거주 안하면 이행강제금·허가취소"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에 전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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