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골목길 지분쪼개기 통한 투기 막는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울시, 모아타운 골목길 지분쪼개기 통한 투기 막는다

개인 소유 골목길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곳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건축·개발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센머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